기본제도

재건축 추진위원회란, 조합 설립 전 무슨 역할을 하나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에서 정비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임시 조직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초기 용역 계약 등을 담당합니다.

  • 구성 요건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구청장 승인
  • 주요 역할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준비
  • 존속 기간 — 조합설립인가 시 추진위원회 권한과 업무는 조합으로 승계
  • 승계 원칙 —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추진위원회는 왜 필요한가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임시 조직이 필요해 추진위원회 제도가 운영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하고,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을 위한 준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준비 등이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조합설립 시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되나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새로 설립된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통상 추진위원회 운영비는 이후 조합 사업비에 포함돼 정산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조합 총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의할 점

이 단계에서 체결한 용역 계약이나 약정은 이후 조합에 그대로 승계될 수 있어,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며, 예외적 절차는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회계 내역과 회의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기적인 운영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 준비 조직이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조합으로 전환됩니다.

통상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구체적 기준은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네, 조합설립인가 시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권리·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운영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안전진단은 통상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이나 병행 단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순서는 단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사유가 확인되면 관할 구청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관련 규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통상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며, 이후 조합설립 시 관련 계약이 조합으로 승계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도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정비사업 절차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다만 조합원 자격이나 분양신청 여부는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별도의 법정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기화되면 주민 갈등이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